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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 준비…”1974년 무역법 적용 고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그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 대안 중 하나는 1974년 무역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2

트럼프의 기존 관세 정책과 법적 제동: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유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있는 국가에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모든 교역국에는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관세의 법적 근거로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하여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 행위라고 판결하며 관세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일시 유예를 결정하여 현재(5월 30일) 관세는 다시 일시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3

‘플랜B’의 핵심: 1974년 무역법 활용

법원의 제동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은 다음과 같은 ‘플랜B’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적용:
    •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150일간 일시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4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5 이 시간 동안 교역국에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적용:
    • ‘슈퍼 301조’로도 알려진 이 조항은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대해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6
    •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 301조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7
    • 30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IEEPA보다 법적 방어력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통해 장기적인 관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 및 파장:

트럼프가 이처럼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가 자신의 협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랜B’ 전략 역시 국제 무역 환경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